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법정 신고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주민은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에 대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에 늦지 않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보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한 행정업무는 정부24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대니까요.
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에서 신청인이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전입신고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유의사항 확인여부 "예"를 클릭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는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 2단계 전출지 정보 입력, 3단계 전입지 정보 입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신청인 성명(자동입력),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조회합니다. 시도선택-시군구선택하여 주소 조회를 클릭하면 이사 전 전출지의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주민센터 정보, 그리고 전출지 세대구성원 정보가 조회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이사)하려는 사람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세대주 본인만 이사 가는 경우 남은 세대원 중 세대주 선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녀만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단계 이사 온 곳(전입지)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전입지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주택여부를 입력한 후 전입지에서 세대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변경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첫 번째 항목을 체크하고 이후 세대주를 기존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체크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두 번째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하고 기존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제 기존 세대주의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진위여부가 맞는지를 세대주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시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세대주가 다시 정부 24 온라인으로 별도의 세대주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간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으로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 세대주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세대주가 확인해야 할 전입신고 상세내역 리스트가 나옵니다. 상세내역에서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면 처리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과 세입자 집주인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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