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자격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명칭입니다. 공동주택법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주택관리 업무에서 3년 또는 5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서로 다른 명칭입니다.
공동주택법상 정의 규정을 보면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합격증서는 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반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한 사람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 주택관련 실무경력 |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요건
주택관리사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객관식 시험, 2차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의 부동산 관련 법률이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어 자격시험 합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취득 요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실무경력을 쌓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가 필요하지만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자격시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써 법에서 정한 실무경력이란 다음과 같은 경력을 말합니다.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위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자격증발급신청서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기준의 차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또 다른 차이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의 배치기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자격기준 :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자격기준 : 주택관리사보 가능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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