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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기간 분납신청 납부유예 신청요건 대상자

by 업앤업 2024. 12. 4.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기간 분납신청 납부유예 신청요건 대상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별로 공시가격이 아래의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 :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2)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3)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 : 80억원 

 

 

1.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및 토지별 공시가격 초과금액(과세표준)에 따라, 그리고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은 일요일이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 20%를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넘게되면 6개월까지(2025년 6월 16일) 분납신청을 하여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 분납가능금액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 - 300만원
600만원 초과 납부할세액 50% 이하 금액

 

 

예컨데, 2024년 종합부동산세가 400만원이 나와 분납신청을 한다면, 2024년 12월 16일까지는 3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금액에 대한 이자 등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은 없음)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주찾는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등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을 하는때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대상자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됨) 

 

 

<납부유예신청요건>

 

1) 1세대1주택자

2) 만60세 이상 or 주택 보유기간 5년이상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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