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기간 분납신청 납부유예 신청요건 대상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별로 공시가격이 아래의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 :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2)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3)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 : 80억원
1.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및 토지별 공시가격 초과금액(과세표준)에 따라, 그리고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을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은 일요일이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1)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 20%를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넘게되면 6개월까지(2025년 6월 16일) 분납신청을 하여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 | 분납가능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납부할세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세액 50% 이하 금액 |
예컨데, 2024년 종합부동산세가 400만원이 나와 분납신청을 한다면, 2024년 12월 16일까지는 3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금액에 대한 이자 등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은 없음)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주찾는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등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을 하는때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대상자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됨)
<납부유예신청요건>
1) 1세대1주택자
2) 만60세 이상 or 주택 보유기간 5년이상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
예금금리비교 후 1금융권에서 예금상품 가입
5인승승용차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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