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과 자격요건, 그리고 자격요건 중의 하나로써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정과 응시자격,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정 소방대상물 중 초고층·대형 건축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중 최상위 등급으로써 선임자격,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① 5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①, ②의 층수계산에서 지하층은 제외.
2.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의 1호, 나목에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5년이상 실무경력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7년이상 실무경력
④ 소방공무원 20년이상 근무경력
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3.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① 1급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5년 이상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자격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취득 후 3년)
② 1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 이상 실무경력
③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무경력
④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
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⑥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학위 취득 후 1급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실무경력
⑦ 특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년 이상 실무경력
⑧ 소방안전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
⑨ 총괄재난관리자 1년 이상 근무경력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교육은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20일 과정 또는 원격교육(zoom 강의) 80시간 + 집합교육 80시간의 혼용과정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① 교육시간 : 160시간
② 교육과정 : 집합교육 160시간 또는 원격교육 80시간 + 집합교육 80시간
③ 교육비 : 960,000원
(2)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024년 자격시험 일정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2024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① 1차 시험 : 2과목 / 객관식 / 총 100문제 / 시험시간 120분
② 2차 시험 : 2과목 / 서술형 / 총 20문제 / 시험시간 90분
③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18,000원, 2차 시험 24,000원
4.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선임신고 후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아래 신고서 양식 파일첨부 참고)
※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임신고 가능(로그인 필요)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과 다른 교육임)
① 실무교육시간 : 사이버교육 2시간 + 집합교육 4시간
② 실무교육내용 : 소방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이론·실습·평가)
③ 수수료 : 55,000원 (소방안전원 회원은 수수료 면제)
④ 실무교육신청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과태료
기한 내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 참고)
위반행위 | 세부유형 | 과태료 |
선임신고 위반 | 지연 신고기간 1개월 미만 | 50만원 |
지연 신고기간 1개월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지연 신고기간 3개월이상 또는 미신고 | 200만원 |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미게시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100만원 | |
3차 위반 | 200만원 | |
실무교육 미이수 |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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