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원에 대한 수산직불금 신청기간이 진행중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으므로 아래의 신청자격 등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어선원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선원 수산직불금
어선원 수산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어선원직불금 지급금액
2024년 어선원직불금 지급단가는 130만원입니다. 전년도 120만원에 비해 10만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2. 어선원직불금 신청자격
모든 어선원에게 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어선원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일 것
2)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임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어야 함
3)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4) 어선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5)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어선원직불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2024년 어선원직불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2)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전자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함.
4. 어선원직불금 지급시기
어선원직불금은 신청인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친 후 연말 12월경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어선원직불금을 지급을 위해 직불금 수령인의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금 교육 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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