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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2024년 안전교육 온라인 대면 수강신청

by 업앤업 2024. 2. 13.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의 하나로써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일반건설기계는 물론 지게차 등 하역운반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에 대해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건설기계의 사고예방,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3년을 주기로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명시된 의무교육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근거규정>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에는 총 9개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대한건설기계협회이며 협회 내의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안전교육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면허는 유형에 따라 8종의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1종의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등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종류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모두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강비 또한 3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하나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교육 

온라인 안전교육은 줌(Zoom) 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인적사항, 소지면허, 면허번호, 면허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고 면허증 파일을 첨부하여 교육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교육 당일 및 1일 전 문자메시지로 url 주소 / 아이디, 패스워드 등이 전송되면 이를 통해 온라인 Zoom 교육장으로 입장하여 수강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안전교육-신청

 

 

장소의 제한없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 모바일 앱 등으로 줌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곤란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교육장에 직접 참석하여 대면교육을 듣는 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안전교육(zoom) 연동방법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방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경우 전국 지역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장과 일정을 선택한 후 안전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대면교육-안전교육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 교육과정과 비슷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신분증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교육당일 교육장에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이 공지된 상황이며 온라인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의 일정 확인, 교육신청 등은 아래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강을 해주셔도 됩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전체 안전교육기관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기관 정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기관 및 장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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