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20세 이상으로 1종보통, 1종대형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버스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스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과 자격시험 응시방법 등을 참고해주세요.
버스운전 자격취득 절차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연령 및 운전경력이 필요하며 버스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도 보유해야 하죠. 또한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버스운전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버스운전을 하기 위한 자격취득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응시요건 충족 (연령, 운전경력, 운전면허)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
③ 버스운전자격시험 합격
④ 자격증교부
위의 ①과 ②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각 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요건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는 제1종대형, 제1종보통 면허입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외 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의 기간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 20세 이상
-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
-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적합판정까지 받았다면 비로소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4과목에 대해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이중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됩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사전 예약신청을 한 후 시험장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의한 시험(CBT시험)으로 시행이 됩니다. CBT 시험이다 보니 시험 종료 후 시험장소에서 합격자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수 많은 문항들에서 랜덤으로 추출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개할 경우 단순암기로 형식적인 시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수험용 참고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준비를 하신다면 합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래 버스운전 자격시험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버스운전자격시험 준비물 유의사항
버스운전 자격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및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나 전국 18개 시험장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도 필요합니다.
방문접수는 전국 13개 상시 CBT 시험장과 5개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전국 시험장 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화물운송보수교육 서울 전국 교육일정 및 온라인 신청
개인택시 양수교육 2024년 1월~3월 교통안전교육 일정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주기로 12월 31일까지 받아야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일정별 시기 (0) | 2023.12.27 |
---|---|
버섯종균기능사 2024 원서접수 필기 실기시험 문제 (0) | 2023.12.21 |
공유압기능사 2024년 필기시험 실기시험 일정 (0) | 2023.12.18 |
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수수료 필요서류 (0) | 2023.12.12 |
개인택시 양수교육 2024년 1월~3월 교통안전교육 일정 안내 (0) | 2023.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