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기준 등에 따라 공제항목이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상자 요건, 금액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인적공제가 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인적 소득공제금이 많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세액산출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수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위의 표와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는 대상자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말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직계비속은 주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하누모 추가공제를 적용함)
아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내용 및 공제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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