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월세 지출액에 대한 비용입니다. 무주택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월세 지출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에서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이에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4 연말정산 주택 월세비용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세액을 돌려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던 세금(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이 적용되는게 많을 수록 세금이 줄어들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이중 주택 월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주택 월세비용은 기본적으로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 세액공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공제적용은 안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요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에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로 지출한 비용의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15%, 17%)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는 제외)는 공제율 15%를 적용받으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는 공제율 17%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100만원씩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1,125,000원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7% 공제율이 적용되어 1,27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750만원 x 15% = 1,125,000원 (월세한도 연간 750만원까지만 인정됨)
- 750만원 x 17% = 1,275,000원 (월세한도 연간 750만원까지만 인정됨)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월 100만원 월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시 꼭 신경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만약 무주택자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도 지출한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것이라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로서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의 소득공제 항목 500만원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4,5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에 소득공제로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절세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출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면 편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홈택스로 접속하신 후 메뉴 상단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로 이동합니다.
이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월세엑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료 월세액의 세액공제 신청인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인지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 월세, 임대차계약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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