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단독으로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세입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전세권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한 명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의무자 : 집주인 (소유자)
-등기권리자 : 세입자
전세권 등기신청서 작성
1. 부동산의 표시
-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 기재
-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해야 함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
-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
3. 등기의 목적
- 전세권설정
4. 전세금
-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000원' 으로 기재
5.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부동산 전부인 경우 '주택 전부' 등으로 기재
-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특정하여 위치와 면적 기재
6. 존속기간
-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
7. 등기의무자
- 집주인(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8. 등기권리자
-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9.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 농특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10. 세액합계
-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특세액의 합계 기재
11.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
- 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납부번호 기재
1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소유자의 등기필증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 기재
- 등기필증을 같이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전세권 등기신청시 제출서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려면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면, 전세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세권설정계약서
- 부동산 전세계약서
2. 도면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 첨부
-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 후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출
3.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집주인)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 교부받은 등기필증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받은 영수필확인서 제출
- 지방세인터넷납부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5. 인감증명서
- 소유자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초본
- 세입자의 등본 또는 초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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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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