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은 강습교육,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실무교육은 소방관서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 사람이 받는 법정교육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가 교육 이수기한이 됩니다.
실무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교육 이수기한 해당월의 1개월 전 우편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된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이후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교육지역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수강교육 후 집합교육 받아야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온라인 학습(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사이버교육을 사전 수료하신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집합교육 참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안전원에서는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 집합교육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2시간 사전 수료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4시간 수료하면 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소방서로부터 업무의 정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위반시 경고(시정명령)이 나오고, 2차 위반시 3개월의 자격정지, 3차 위반시 6개월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는 55,000원이며, 소방안전원 회원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실무교육 이수를 완료하셨다면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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