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정보 등이 기재된 공적장부로서 예전에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되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은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등록교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농지대장은 국가차원에서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지만 2022년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작성하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