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예전 도시계획확인서는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합되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
-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목표연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또는 변경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배분, 토지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
② 도시·군관리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 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
③ 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도시계획확인원 열람
도시계획확인원(서)은 예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합되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하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중 도시계획을 클릭하여 보면 검색지역의 기본적인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종류별로 앞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범위가 표시됩니다.
이외에도 해당필지와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등에 관한 고시, 도시계획시설 관련 고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고시 등을 연도별로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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