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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by 업앤업 2024. 3. 25.

건설기계는 행정관청에 등록신고를 해야 운행 및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기계 등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등록신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행정관청에 먼저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건설기계는 사용 및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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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은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소유자가 행정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관청이 등록신청 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한 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행정관청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제출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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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 

 

③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④ 매수증서 (행정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⑤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④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⑥ 건설기계제원표 

 

⑦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의 경우로 한정. 단, 지자체에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는 제외) 

 

건설기계등록신청

 

 

3. 등록신청 기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등록 건설기계 처벌규정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설기계 등록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써 임시번호표를 붙이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 수출을 위해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 수출을 위해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등록증은 등록신청이 있은 후 행정관청에서 등록원부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등록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다시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에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등록증)를 발급해 줍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입력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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