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조건은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산물재배, 축산사육, 곤충사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농업경영활동의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부에서는 농촌의 구조개선, 농가소득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여러 융자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해야 하며, 이 중 하나가 농업경영체등록입니다.
근거규정 : 농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어업경영체 :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주요 내용
1. 등록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이때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합니다.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으려면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등 농업경영활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작물의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의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산농업인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면적에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의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위 밑줄친 축산농업인 가축사육기준,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곤충사육규모기준의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농업경영체등록 축산업-곤충사육업 가축사육기준 및 면적
농업경영체등록방법
위의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접수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관할이며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관할입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홈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농업경영 활동이 농작물의 재배인지, 축산, 곤충사육인지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외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다릅니다.
1) 농작물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포함)
3) 곤충사육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 (임대차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비농업인 농지상속 처분 또는 임대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금액산정 분납-감면사유
농지 임대가능 사유와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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