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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처분 또는 임대

by 업앤업 2023. 3. 17.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최대 1만제곱키로미터 범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어도 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농지를 소유는 할 수 있어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소유 

 

농사를 하지 않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입니다.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농지소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필요 없음 

 

농지를 취득하려면 행정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농지 소유가능한 면적 제한 있음

 

농지는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이는 국가의 식량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상속으로 농지취득이 허용되더라도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소유는 최대 1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소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소유는 하더라도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해당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용도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행정관청이 인정한 경우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 받으면 귀농해서 농사를 하거나 농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임대한 기간 동안은 상속농지의 소유 상한 1만㎡를 초과해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매수청구)을 할지 아니면 위탁 임대를 줄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지법 관련조항 

제6조(농지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소유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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