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농을 한 경우 등에는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의 자격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정확한 기준과 개념에 대해선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1.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기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류 1천 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단,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주말체험농장 최대 소유가능한 면적
요즘 답답한 도시생활에 지쳐 주말체험농장을 소유하고 경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 및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있습니다.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0㎡ 미만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업인, 비농업인과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구·읍·면)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 원칙이 있으면 예외조항도 있기 마련이죠. 농지법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말영농체험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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