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30%로 산정하되 제곱미터당 최대 5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농지는 농사를 하거나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농지에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농지 전용허가라고 합니다.
농지의 전용은 농작물 경작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굳이 농지전용을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모든 토지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농지는 그 용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외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정식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농지가 훼손되고 그만큼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대체농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한 사람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대체농지조성이나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의 계산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산정을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산정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최대 5만원)
아무리 농지가 싸더라도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농지전용을 쉽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사유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가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등의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목적에 따라 50% ~100%의 비율로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분납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 농지전용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①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
②농지대장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③주말농장 매입기준 분양가격
④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열람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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