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기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by 업앤업 2023. 3. 29.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정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축산업, 영농 부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농작물의 재배,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촌지역 및 농업활동의 정책지원 필요성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인지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 주요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기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x [(50억원x(사업연도개월수÷12)÷기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 아래의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선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영농 부대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 감면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농업회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농업회사법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농업경영 정보(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를 등록하는 것으로써 등록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사전에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확인서류 등과 함께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절차 내용
1. 등록신청서 제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팩스 가능)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및 고유등록번호 부여, 전산등록
3.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등 세무적으로 처리하고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위의 내용처럼 법인세 감면 규정 사항도 복잡한 만큼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회계사 등의 세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 임대 가능 사유와 임대차 기간
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금액산정 및 분납-감면사유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