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법령위반자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중증 이상의 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운전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의 대상자, 교통연수원 예약신청, 교육시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법령위반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은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들어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반 보수교육이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법령위반자교육 과정은 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연수원마다 법령위반자교육 과정은 '심화교육' 또는 '강화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법령위반 교육대상자, 즉 어떤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8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스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이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입니다.
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1) 승차거부행위 또는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7)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전 중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 위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함.
2.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1)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3주이상 인사사고)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누산벌점 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특별검사 대상이 된 당해연도에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
서울교통연수원 법령위반자 교육신청
2024년 서울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버스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교통연수원에 개설된 법령위반자 교육은 2월 26일, 27일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교육이며 교육비는 3만원입니다.
- 대면교육 8시간
- 교육비 3만원
아직 연간 전체일정은 공지되지 않았기에 추후의 법령위반자 교육일정 등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교육일정을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본문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각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서울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먼저 서울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교육과정→교육등록 →법령위반자교육 신청하기로 클릭을 합니다.
2. 업종 및 교육일정 선택
업종(버스)과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합니다. 2월 교육에는 버스 법령위반자교육 일정만 있어서 업종 선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교육등록신청
교육과정과 날짜를 확인하신 후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과 동의 체크 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인적사항 기재 및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결제까지 마치면 법령위반자교육 예약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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