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가 됩니다.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 중 어떤 것들이 제외되고 어떤 교육은 실시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회사에서 의무인가요
모든 회사와 업종에서 의무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업종 등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외되는 사업장 기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은 다시 교육을 언제 실시하냐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39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으로 분류가 됩니다.
1. 아래 업종은 안전교육이 제외됩니다. 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아래 업종은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처리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3. 아래 업종 중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 농업,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제외)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 (병원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제외)
4. 아래 업종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지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공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5. 아래 업종은 모든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하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6. 마지막으로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39개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39개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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