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지정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소형 건설기계의 종류, 교육이수 시간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증
소형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일반 건설기계와 달리 별도의 건설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형건설기계 종류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공기압축기
-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 쇄석기
- 준설선
2.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일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허증 발급을 위한 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발급 신청을 위해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위의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시·도지사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기관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기술학교, 건설기계조종 교습학원(중장비학원) 등에서 지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비학원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시간은 약 20시간 정도로 짧은 편은 아닙니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형건설기계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시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1) 3톤미만 굴착기, 3톤미만 로더, 3톤미만 지게차
- 이론교육 6시간
- 실습교육 6시간
2) 3톤이상 5톤미만 로더, 5톤미만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
- 이론교육 6시간
- 실습교육 12시간
3) 5톤미만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이론교육 6시간
- 실습교육 12시간
4)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이론교육 8시간
- 실습교육 20시간
5) 3톤미만 타워크레인
- 이론교육 8시간
- 실습교육 12시간
4.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준비물
-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교육 이수증
- 신분증
- 증명사진
- 수수료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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