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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온라인수강신청

by 업앤업 2024. 1. 9.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교육시설의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최초의 신규 안전교육과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법정 의무사항으로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고 동승보호자로서 버스에 동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위에서 말하는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모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먼저 운영자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교육시설의 장입니다.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등)

 

운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교육시설과 계약되어 있거나 고용이 되어 있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승보호자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종류 (신규교육 정기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입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대상자(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정기 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 신규안전교육 : 운영, 운전,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교육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기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의 또는 시청각교육(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것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신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상시접수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안전교육 대상자는 업무구분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교육이 종료된 이후 평가시험도 있는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신규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야 하며, 정기안전교육은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확인증 발급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는데,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와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비치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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