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업(응급구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비대상자, 면제자, 유예자 등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1. 보수교육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반면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아예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을 처음 취득한 경우 그 해의 보수교육은 면제되며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 중인 경우)
이외에도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은 보수교육을 연기하는 것일 뿐이며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보수교육 면제의 경우는 추가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없음)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경우 모두 협회에 보수교육 면제신청, 유예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면제 |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군 복무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 서류 |
신규 취득자 |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 |
유예 | 본인의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한 사람 | 휴직계, 재직증명서(직무분야,휴직기간 명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입원 치료기간 명시) |
3. 보수교육 이수시간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매년 4시간입니다.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외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시간 ~ 6시간의 추가보수교육(현업복귀자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복귀시 보수교육시간>
미종사기간 | 현업복귀자교육 | 당해연도보수교육 | 합계 |
1년이상~2년미만 | 2시간 | 4시간 | 6시간 |
2년이상~3년미만 | 4시간 | 4시간 | 8시간 |
3년이상 | 6시간 | 4시간 | 10시간 |
4.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응급구조사 1급 2급 실기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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