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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과 신청 홈페이지 이택스-위택스

by 업앤업 2024. 1. 18.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납으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5%가 할인이 됩니다. 연납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시기별 할인금액, 그리고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자동차세는 1년에 납부할 세금을 6월, 12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입니다.

 

차주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서 현금보유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 만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국가는 자동차세를 미리 받아 현금보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손실액에 대한 보상수준이 5% 입니다. 2023년에는 7%였고 2024년에는 5%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2월~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에 대해서만 5% 할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4.58%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5% x 11개월 / 12개월) 

 

2024-자동차세-연납

 

 

납부내역을 뒤져보니 2023년 납부한 자동차세(6월, 12월 합계)가 46만원이더군요. 이를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약 21,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차령경감을 더 적용받아 금액이 달라지겠지만요. 

 

 

▷▷ 국토교통부 자동차세 모의 계산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많거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그래도 무시할만한 금액 또한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다 해도 4.58% 이상의 이자수익 혹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6월, 12월 날라오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귀찮음을 한 번에 선납해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3월에 신청하면 4월~12월의 세액에서 5%를 할인 받고, 6월에 신청하면 7월~12월의 세액에서 5%를 할인 받기 때문에 이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것이라면 1월에 신청을 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죠. 

 

  • 1월 신청 : 연간 자동차세액 4.6% 할인 
  • 3월 신청 : 연간 자동차세액 3.8% 할인 
  • 6월 신청 : 연간 자동차세액 2.5% 할인
  • 9월 신청 : 연간 자동차세액 1.3%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의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월의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방세는 이택스, 이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울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택스 

▷▷ 이외 지역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구청, 시청의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연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삼성, 롯데, 현대, 신한, BC, KB국민, NH농협, 하나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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