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로써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과 공제한도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이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전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취득과 관련해서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1)의 3월 이내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2015.1.1.이후 최초 차입(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시기가 2015.1.1. 이전인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2.1.1. ~ 2014.12.31)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500만원
(2011.12.31. 이전)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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