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사업등록은 시, 군, 구청에 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과 등록신청서, 주기장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업 사업등록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에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인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려는 사업인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을 하여 신청을 합니다.
유형 | 건설기계대여업 주요 기준 |
일반 |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개별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양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설기계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하며, 주기장시설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건설기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②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지자체 발급)
※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모두 건설기계를 소유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 간 작성한 계약서도 등록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등록신청 수수료는 3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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