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는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농지에서 농사의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이고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은 누가 해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
직불금은 실제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모든 직불금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사의 경작 여부가 전산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직불금 신규신청자 또는 실경작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에만 사실확인(검증) 차원에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
신규신청자 |
관외경작자 (50km)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I~인지지원등급)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은 누가 해줄까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은 읍, 면 사무소 등 행정관청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마을의 이·통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함)
따라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마을의 이·통장님에게 가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경작사실확인서의 발급 주체는 이·통장이지만 확인서에는 이·통장 뿐만 아니라 마을 농업인 2명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즉 총 3명에게서 '이 사람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명에게 확인을 받는 것은 부정행위가 개입될 소지도 있으므로 여러 명에게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죠.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마을에 이·통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과 친분이 없어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여러 이유로 이·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중에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현장점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도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면사무소 등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통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나 이·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 이·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읍, 면, 동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현장점검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비료, 종자 등의 농자재구매내역, 농산물 판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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