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요건, 국민연금 등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의 월급(월평균보수) 등이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요건
1. 사업장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요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로서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위의 신규가입자란 두루누리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요건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직전 6개월간 고용,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일 것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일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금액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고용,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 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며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사업주, 근로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임)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사업주 지원금액
1) 고용 : 200만원 x 1.15%(고용요율) x 80% = 18,4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00만원 x 4.5%(연금요율) x 80% = 72,000원 지원
2. 근로자 지원금액
1) 고용 : 200만원 x 0.9%(고용요율) x 80% = 14,4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00만원 x 4.5%(연금요율) x 80% = 72,000원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금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로그인 인증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근로자의 가입이력 등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제때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실제 지원금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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