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3월 15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참고로 건강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 까지죠.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신고방법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2023년도 귀속) 기한은 2024.3.15. 금요일까지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해줘야 할 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1)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 신고대상 아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자격취득이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
2) 이미 퇴사한 근로자
- 신고대상 아님
3) 휴직자
- 신고대상임.
※ 출산휴가 중 발생한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 보수총액에는 제외
보수총액신고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에 발송된 신고서를 통해 팩스, 우편, 방문,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토털서비스를 이용한 보수총액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화면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보수총액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로 이동하면 사업장 내역이 조회되어 나올 텐데 간단히 정보를 확인합니다.
1.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2023년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재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체크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 명단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직원별로 산재 / 고용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연간보수총액 :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금액
주의할 점 한 가지!!
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대상인데 만약 휴업, 휴직, 출산휴가 기간 중에 회사에서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의 연간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의 연간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3-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일 또는 시간단위 고용계약으로 일급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산재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고용과 산재 각각 보수총액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직근로자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입력)
3-2.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산재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2)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 보수총액
고용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 일용직, 그 밖의 근로자가 보수총액을 입력한 경우 그 근로자의 수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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