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교회, 절 등)에 낸 기부금도 연말정산에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 또는 30%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종교단체 기부금의 개념, 공제한도, 공제율 등 세액공제되는 금액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
교회, 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헌금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종합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액수를 일단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차감해주는(공제)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는게 절세의 시작이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기부금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여기에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포함됨.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얼마나 가능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일정한 요건과 함께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는 없고 일부 한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치자금기부금은 한도가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함.. 입법의 칼자루를 정치자금기부금을 받는 그분들이 쥐고 있으므로....)
어쨌든, 종교단체 기부금이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알려면 '공제한도'와 '공제율'의 개념을 알아봐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
먼저,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냈다면, 근로소득의 10%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의 10% (위의 예시에서 300만원)가 전부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소득의 10%는 단지 '공제한도'일 뿐이며 여기에 기부금 공제율을 곱해줘야 실제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끌고 와서, 공제한도 300만원인 경우 15% 공제율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적용을 받게 되며, 300만원 x 15%인 45만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45만원만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 것이죠.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됨
실제 내었던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과세기간부터 무려 10년간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다음 해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의 기부금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부금단체에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서 제출하시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가족이 낸 기부금 연말정산 활용
연말정산 당사자인 본인이 낸 종교단체 기부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공제한도, 공제율 등은 동일합니다.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은 부모님들이 많이 내시곤 하는데, 부모님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요건은 기부금을 낸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님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인적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소득공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