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임업인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2시간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대면교육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사이버 강의로도 간편하게 수강을 완료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의 종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불제의 요건, 대상, 지원금액 등은 모두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임업직불제 대상 임업인 분들이 이행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임업인의 의무교육 과정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의무교육 근거규정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에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이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임업직불제법 제16조 (육림업 직접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3.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항을 이행할 것
임업직불금 교육시간
임업직불금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임업직불제도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에 임업직불금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임업직불금 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임업인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업인에 대해선 직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교육 신청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간편하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온라인 교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 홈페이지(농업교육포털)에서 의무교육→임업직불제로 이동하면 2024년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자의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임업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간편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이후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수강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과정은 당해연도 9월 30일 까지인데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하면 가급적 9월 중순까지는 교육수강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임업인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만약 9월까지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게 되면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 1차 위반 시 10% 감액
- 2차 위반 시 20% 감액
- 3차 이상 위반 시 4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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