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종류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 연금소득 등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액은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단독가구 : 2,130,000원부부가구 : 3,408,000원 즉, 65세 이상인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위..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