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가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에서도 소득의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인지 그 외의 소득인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릅니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 전액 감면
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연도별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호)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사업연도별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호)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감면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전액 감면
②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배당소득 계산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합니다. (각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1-(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에서 위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5%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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