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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식대 차량유지 지원비 비과세 기준

by 업앤업 2024. 1. 22.

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조견표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구간별 원천징수 세액과 월급에서 제외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적용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본인의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에 국가에 신고 및 납부(원천세납부)를 해야 하죠.

 

매월 급여명세표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항목으로 차감되는 것이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근로소득(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나열되어 있는 표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적용

 

 

위의 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일부 구간을 발췌한 것인데요. 예컨데 월급이 330만원(표에서 마지막 구간)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본인 1명만 적용이 된다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은 102,77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

 

※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1명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 106만원 부터 1억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위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아래의 기준과 같이 원천징수가 계산됩니다. 

 

1억원초과-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는 사실 정확한 세액은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총액과 지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등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기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세와의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일부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견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식대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활요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식대, 차량유지비(지원비) 등의 비과세소득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예컨데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중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근로소득)은 280만원이 되며, 280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10만원이 한도였으나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대가 25만원으로 지급받는다면 2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만원은 과세로 적용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차량유지비(지원비)도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소유차량(근로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가능)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경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비과세소득 2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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