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요건, 지급금액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2024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다음 달 4월 1일부터 30일간 접수가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 ~ 2024. 4. 30. (30일간)
이번에 신청을 받는 임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입니다.
각각의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업직불금 유형,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업직불금 종류
임업인등에 대한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의 종류는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다시 소규모임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생산업직불금 | 2. 육림업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 | 육림업직불금 |
면적직불금 |
2.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유형별로 신청자격 조건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3.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인, 농업법인)
① 2019.4.1.부터 2022.9.30.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②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③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은 0.1ha 이상 (농업법인은 5ha)
④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1)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업인)
위의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업인 중에서 아래의 소규모임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 0.5ha 이하
②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 1.55ha 미만
③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⑤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직전연도 기준 2,0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직전연도 기준 4,500만원 미만
⑦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직전연도 기준 3,800만원 미만
(2) 면적직불금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소규모임가직불금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일반품목 | 면적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단가 | 94만원/ha | 82만원/ha | 70만원/ha | |
송이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원/ha | 47만원/ha | 32만원/ha |
※ 상한 : 임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4. 육림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인, 농업법인)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4.1.부터 2022.9.30. 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육림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입목등기 포함)
② 육림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③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이상 (농업법인은 10ha)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면적에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원/ha | 47만원/ha | 32만원/ha |
※ 상한 : 임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5. 임업직불금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임업직불금 신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임업 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산지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산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기준
② 온라인 신청
- 임업 in 통합포털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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